법무법인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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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회생 및 파산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공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강제로 채무면책 결정을 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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