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크게 2가지 발생원인 즉,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불이행, 두번째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에 속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그 이유가 방대하여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3가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란, 상대방의 고의, 과실, 위법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은 당연히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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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상간자위자료 |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유형
※ 상간자 소송 시 주의해야 할점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할 경우 명예훼손,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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