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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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1.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6.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소송 실제와 다른 모자관계 또는 부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주로 제기되는 추세이며,친생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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